소중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당신의 이웃에 성범죄 전과자가 이사를 왔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과거의 죄로 사람의 전부를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고 하지만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폭력이나 절도가 아니라 성범죄라면 그 이웃에게 더욱 더 신경이 쓰일 것이다.
8살 난 딸을 둔 A 씨도 걱정이 많다.
그의 옆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이사를 왔기 때문이다.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있다는 사실마저도 다른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다.
지인이 사는 근처 아파트에는 성범죄자 알리미 우편이 왔지만 정작 바로 옆집인 A 씨네에는 우편이 오지 않은 것이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여성가족부에 물어봤지만 “우체국 사정상 며칠 늦어졌을 수도 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3주 동안 우편을 기다렸으나 결국 우편은 오지 않았다.
A 씨는 “옆집 사람이 훔친 건 아닌가 무섭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이와 같은 A씨에 고민에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공감을 표했다.
한편, 현재 신상 공개 대상자인 범죄 전과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범죄자 신상이 나와있는 우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우편에는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비롯해 전과자가 사는 주소가 적혀있다.
전과자가 살고 있는 읍, 면, 동 지역의 만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에 우편이 배송된다.
이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자가 출소 뒤 어디에 거주하는지 등의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