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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라이프사회

옆집에 이사 온 수상한 ‘성범죄자’…8살 딸을 둔 부모의 두려움

Pixabay(좌)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화면(우)


소중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당신의 이웃에 성범죄 전과자가 이사를 왔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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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죄로 사람의 전부를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고 하지만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폭력이나 절도가 아니라 성범죄라면 그 이웃에게 더욱 더 신경이 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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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난 딸을 둔 A 씨도 걱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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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옆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이사를 왔기 때문이다.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있다는 사실마저도 다른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다.

지인이 사는 근처 아파트에는 성범죄자 알리미 우편이 왔지만 정작 바로 옆집인 A 씨네에는 우편이 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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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불안한 마음에 여성가족부에 물어봤지만 “우체국 사정상 며칠 늦어졌을 수도 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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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동안 우편을 기다렸으나 결국 우편은 오지 않았다.

A 씨는 “옆집 사람이 훔친 건 아닌가 무섭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이와 같은 A씨에 고민에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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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화면

한편, 현재 신상 공개 대상자인 범죄 전과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범죄자 신상이 나와있는 우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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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우편에는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비롯해 전과자가 사는 주소가 적혀있다.

전과자가 살고 있는 읍, 면, 동 지역의 만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에 우편이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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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자가 출소 뒤 어디에 거주하는지 등의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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