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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만취한 여대생 태워 ‘성추행’한 택시기사, 항소심서 ‘무죄’…왜?


뉴시스

술 취한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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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진술로 미루어 가해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령의 남성 택시기사 A씨는 2018년 3월 대전 유성구에서 여대생 B씨를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대학 기숙사 인근에 도착한 이후 B씨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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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체로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승하차 장소와 피고인 운행 택시 위성항법 시스템(GPS) 기록이 같은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택시를 운영했던 점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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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기억이 없는 데다 승객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택시기사의 인상착의나 얼굴, 택시의 차종이나 색깔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는 50대 가량의 남성으로 안경을 썼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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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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