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가양역 폭행 뚝배기녀 징역 재판에서 공개된 실제 발언
이른바 지하철 9호선 가양역 폭행녀로 논란이 됐던 20대 여성
2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에도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는데 당시 A씨는 피해자 C씨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히 B씨를 언급하며 “다수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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