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의대가 편의시험 합격자 일부에게 불합격 통보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뉴스8은 충남대가 지난해 편입생 선발 과정에게 직원의 실수 때문에 불합격자에게 합격 통보가, 합격자에게 불합격 통보가 됐다고 보도했다.
충남대 의대 편입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했던 한 학생에게 학교 관계자 4명이 집으로 찾아와 원래 합격자인데 학교의 실수로 불합격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학생이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합격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피해를 입은 학생은 더 있었다.
편입생 10명을 뽑는 일반전형에서 정원의 절반인 5명이 불합격자가 합격 처리 되고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지난 9월 말 결과를 통보 받은 학교 측은 10월부터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 사과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원이 점수를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학교 측은 해당 직원과 편입시험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