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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낙태죄 폐지는 ‘성관계’ 하되 ‘책임’은 안 지겠다는 것”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법무부가 밝힌 입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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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CBS 노컷뉴스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법무부의 변론요지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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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형법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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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법무부의 변론 요지서는 ‘낙태죄 폐지’ 논란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로 설정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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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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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충분한 자유가 보장된 성행위에 의해 나타난 생물학적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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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었고, 이는 2011년 11월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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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변론 이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리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9월 이전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