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8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현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연수원 등에서 범행하거나 직원을 지시해 마약을 하는 등 직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격상 상하관계라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적, 폭력성 성형과 다른 보복의 두려움으로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를 먹으면서 당시 느낀 인격적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용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2018년 12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