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이 8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3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속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고질적 관행들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운전면허 시험의 강화’다.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쉽게 면허를 딸 수 있게 되며 운전면허시험은 ‘물면허’로 불려왔다.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느슨한 면허 시험이 지목되며 이내 시험 기준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2016년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개편해 시행했지만, 여전히 어렵지 않다는 평이 많았다.
2020년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시험의 기준이 더욱 강화돼 ‘불면허’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운전자의 책임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1, 2종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합격 기준은 1종 70점, 2종 60점으로 각각 10점, 20점이 오르게 된다.
교통안전 교육도 교육과정에 신설해 보행자 안전을 강조할 방침이며, 고령의 운전자는 현재보다 더 자주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차량 운전과 관련한 법률도 함께 강화됐다.
앞으로 횡단보도, 교차로 보행자 우선 통행 제도를 도입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차량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또한 올해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미착용시 뒷좌석은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