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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80점 이상 받아야 합격” … 운전면허 필기시험 더 어려워진다


앞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이 8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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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속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으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이러한 고질적 관행들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운전면허 시험의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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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쉽게 면허를 딸 수 있게 되며 운전면허시험은 ‘물면허’로 불려왔다.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느슨한 면허 시험이 지목되며 이내 시험 기준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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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에 2016년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개편해 시행했지만, 여전히 어렵지 않다는 평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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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시험의 기준이 더욱 강화돼 ‘불면허’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운전자의 책임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1, 2종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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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현재 합격 기준은 1종 70점, 2종 60점으로 각각 10점, 20점이 오르게 된다.

교통안전 교육도 교육과정에 신설해 보행자 안전을 강조할 방침이며, 고령의 운전자는 현재보다 더 자주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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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과 관련한 법률도 함께 강화됐다.

뉴스1

앞으로 횡단보도, 교차로 보행자 우선 통행 제도를 도입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차량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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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미착용시 뒷좌석은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