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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일으킨 사고”…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길을 막고 구급차를 보내주지 않아 결국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택시기사에 대한 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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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 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의 택시기사를 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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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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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블랙박스 분석 결과와 관계자 진술을 조사한 결과 택시기사가 고의로 응급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 고의사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앞서 택시기사가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에서 운전하던 중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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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택시기사는 사고를 수습할 때까지는 구급차는 떠나지 못한다며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결국 다른 119구급차가 올 때까지 후송은 지연되었으며, 해당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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