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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승호’ 갑질 연예인으로 ‘조작’까지 시도한 갑수목장


유기동물을 구조해 분양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찍어 올렸던 유튜버 ‘갑수목장’이 사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또 다른 속보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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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단독보도에 의하면, 갑수목장에서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 중에는 영화배우 유승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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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 유승호를 ‘갑질 연예인’으로 몰아가려고 조작을 시도했던 갑수목장.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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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관련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채널A

 

지난해 9월 유튜브 갑수목장의 운영자 A씨로부터 영화배우 유승호가 ‘고미’와 ‘도리’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입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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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공개된 대화 내용에 의하면, A씨는 “(유승호가) 가족같은 고미, 도리를 강탈해간다. 진짜 갑질이다. 연예인 갑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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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유승호가 입양 영상 촬영과 외부 노출을 거절하자 ‘갑질’이라고 주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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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의대생 B씨는 “고미, 도리가 (영상) 조회 수도 높고 수익이 잘 되니까 영상화를 반대한 유승호를 ‘연예인 갑질’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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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A씨는 “유승호와의 대화녹음까지 올리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수 있다. 유튜브 100, 200만 구독자도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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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A씨를 고발한 동물단체는 사기 분양과 동물학대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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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유승호의 소속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유승호가 입양 당시 촬영물 노출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갑수목장’이 일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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