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을 구조해 분양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찍어 올렸던 유튜버 ‘갑수목장’이 사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또 다른 속보가 나왔다.
채널A 단독보도에 의하면, 갑수목장에서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 중에는 영화배우 유승호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유승호를 ‘갑질 연예인’으로 몰아가려고 조작을 시도했던 갑수목장.
그와 관련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해 9월 유튜브 갑수목장의 운영자 A씨로부터 영화배우 유승호가 ‘고미’와 ‘도리’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입양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의하면, A씨는 “(유승호가) 가족같은 고미, 도리를 강탈해간다. 진짜 갑질이다. 연예인 갑질”이라 한다.
유승호가 입양 영상 촬영과 외부 노출을 거절하자 ‘갑질’이라고 주장한 것.
동료 수의대생 B씨는 “고미, 도리가 (영상) 조회 수도 높고 수익이 잘 되니까 영상화를 반대한 유승호를 ‘연예인 갑질’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유승호와의 대화녹음까지 올리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수 있다. 유튜브 100, 200만 구독자도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A씨를 고발한 동물단체는 사기 분양과 동물학대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유승호의 소속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유승호가 입양 당시 촬영물 노출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갑수목장’이 일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