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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오빠한테 성폭행 당한 후 오히려 ‘사형 선고’ 받은 19살 소녀


파키스탄의 한 소녀가 성폭행을 당한 후 마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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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파키스탄 일간지 익스프레스트리뷴은 파키스탄 라잔퍼 지역에 사는 19살 소녀가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사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녀는 펀자브주 라잔푸르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가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 당시 소녀는 총부리를 겨누며 위협하는 사촌오빠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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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

 

소녀는 자신이 당한 일을 이후 마을의 사건 사고를 판결하는 자치기관에 신고했고, 마을 원로들이 모여 만든 ‘자치법원’이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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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놀랍게도 이 마을 법원은 “소녀가 먼저 남성을 유혹했다. 이는 전통적인 질서와 규범을 어긴 간통이라고 판단한다”며 오히려 피해자인 소녀에게 간통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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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녀에게 사형을 선고한 반면 가해자인 남성에게는 무죄를 내렸다.

 

이 판결을 내린 자치기관 재판부에 문제의 가해 남성의 아버지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성폭행 피해 여성은 돌팔매 사형을 당하거나 이를 피하고자 한다면 다른 남성에게 매매되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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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

 

이후 피해 여성은 마을 재판 결과에 아버지와 함께 몸을 피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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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키스탄에서는 가족 없이 결혼하거나 집안 명예를 더럽힌 여성을 살인하는 명예살인이 자주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2016년 7월 파키스탄의 SNS 스타 찬딜 발로치가 친오빠에게 명예살인을 당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곳곳에서 명예살인 규탄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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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파키스탄 상원은 명예살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