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탈퇴하면 겪게 된다는 것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신천지 탈퇴시 받게되는 문자”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A씨가 올린 글엔 사이비 종교로 알려진 신천지에 가입했다가 탈퇴시에 온다는 문자 내용이 담겨있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구절로 보이지만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비슷했다.
한 누리꾼은 “미X 저거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지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바꾸고 저주 퍼붓네”라는 댓글을 남겼다.
신.천.ㅈㅣ 탈.퇴.하면 겪게된다는 것
신천지란 1984년 3월 이만희가 창설했고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표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다.
신천지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 및 폐해는 많은 수의 판례들을 통해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96다19246 판결). 본 이의신청 글에 인용된 신천지 판례들뿐만 아니라 타 종교와 관련한 판례들(수원지법 성남지원 2014카합12; 서울고법 2014라990; 대법원 2014마2235 참조)에서도 일관적으로 드러나듯 특정 종교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비판적 발언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보장 받는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21조 1항)까지 침해하는 신천지 측의 원 게시글 중단 요청은 본 글의 게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성 뿐만 아니라 본 개인의 자연권까지도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적 행동이라고 판단되기에 원 게시글 게시 중단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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