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팡이 3시간 전 자신의 유튜브에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라는 영상을 업로드 했다.
유튜버 양팡은 ‘1억대 부동산 사기’ 를 쳤다는 소문으로 지난 2일동안 언론을 휩쓸었다.
그녀가 인감도장까지 찍어서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도 주지 않은채 마음대로 다른 집과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이 그녀를 떠나고 구독자도 6만명이나 줄었다.
그런데 그녀가 올린 동영상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있었다.
21분 정도가 되는 영상 속에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
매도인 측에서 먼저 “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흥정을 했고 어머니가 “당일에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파기”라고 하는 말에 어머니가 계약서를 쓰고 집에서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다.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인감도장’이 사용된적은 절대 없고 어머니께서 자필로 서명하셨다” 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날은 단순히 매물 구경을 간 날이어서 인감도장은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부동산에서 대리인 공인중개시 필요한 양측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조차 확인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후 그녀의 어머니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고 부동산도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서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 뜬금없이 상대에게서 내용증명이 날아와 “1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하여 파렴치한 모든 일을 밝히겠다”고 했고 양팡이 자신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합의하자”했더니 상대측에선 “법대로 하자”며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어 그녀는 자신은 “잠적한 적도 없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적도 없고 또한 법원에서 패소한 적도 없다 아직 1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고 밝혔다.
과연 둘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맞을지는 판결후에 밝혀지는 결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