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 일주일만에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일일 평균 14.28명을 기록했다. 거리두기 2단계 기준(7명 이상)을 넘어서 3단계 기준(13명 이상) 아래로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자 거리두기 격상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제주 거리두기 4단계는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27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이 정지되고 종교 시설은 인원의 20% 이내까지만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되며,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도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제한에 포함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는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 하루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 객실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제주 확진자 발생 추이가 당초 예상보다 오랫동안 많이 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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