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버스 기사가 본인이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다리를 꼬고 있다가 넘어져버린 승객 때문에 징계 위기를 받을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과거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버스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승객.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고 보험사는 305만 원을 지급했다는데”라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 사고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2시께 대전 유성구 시내버스 안에서 일어났다.
영상을 보면 버스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버스가 우회전을 하자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졌다.
당시 해당 여성은 다리를 꼬고 있었고 손잡이는 잡고 있지 않았다.
버스 기사는 “좌우 살피며 우회전하는데 뒤에서 짐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우회전한 후 거울로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이상 반응이 없어 정상적으로 운행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날 여성에게 전화가 와서 “넘어졌으니 보험 처리를 해달라”라고 해서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무려 305만 원이 해당 여성에게 지급됐다.
버스 기사는 “영상의 속도를 보면 알지만 우회전하기 전 속도는 ‘0’이었다”며 “하도 답답해 다음날 경찰서에 갔는데 영상을 확인하고는 어쩔 수 없다며 기사인 제 잘못이라고 한다”라 말하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10월 28일 징계한다고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경찰에 접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경찰이 통고 처분하려 할 때 거부하고 즉결 심판으로 가야 하는데 즉결 심판을 가면 버스 시가가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거 비슷한 사례들을 보여주며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버스 기사 잘못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잘못 없다’가 98%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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