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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친걸까”.. 산후조리원 간 아내 몰래 ’10일’동안 신혼집에서 불륜녀랑 신혼 생활 한 남편


유부남과 들켜서는 안 될 관계를 이어가는 여성이 남성의 초대에 망설이면서도 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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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부남이 내연녀를 자신을 집에 초대한 사연이 공유되었으며 내연녀 A씨는 불륜남으로부터 “자신의 부인이 산후조리원에 10일간 머무는데 코로나로 남편의 출입이 금지됐다”며 그의 집에서 지낼 것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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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남성의 과감한 제안에 대해 처음이 아니라는 듯 말했다. 3개월 전에도 남성의 실수로 자신들의 관계가 불륜남의 부인에게 들킬 뻔한 것을 고백하며 “쫄보라서 무섭다”고 전했으며 그럼에도 “부인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나올 일은 없지 않느냐”면서 “호기심에 한 번은 가 보고 싶다”는 마음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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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네들이 인간이냐”, “부인은 무슨 잘못이냐”, “사람이 아니네”,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불륜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들을 손가락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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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상대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한 경우 상대측에 대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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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배우자의 외도를 통해 받은 정신적 및 신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개념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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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7년 한국의 이혼 사유 통계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이 7%를 차지했다. 이는 100쌍 중 7쌍은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는 셈이라고 하며 간통죄는 제정 62년 만인 지난 2015년에 폐지됐지만 법에서는 성관계가 없는 정신적 불륜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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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가 없더라도 기혼자임을 알고도 이성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한 가정에 주는 피해 등을 감안하여 불법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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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는 형사상 간통이 폐지된 것 뿐 민사상 간통마저 폐지된 것은 아니다.

 

간통은 수갑을 차는 범죄가 아니게 됐을 뿐 여전히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된다고 하며 간통죄가 폐지되던 2015년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전국 20~30대 미혼남녀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남성은 66.3%가 ‘간통죄 폐지 찬성’이라고 했다. 반면 여성은 62.3%가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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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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