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지속적인 ‘순결성’ 증명 요구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18세 아내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타지키스탄에서 남편이 처녀성 테스트를 요구해 이에 수치심과 압박감을 느껴 자살한 18세 소녀 라자비 커쉬드(Rajabbi Khurshed, 18)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자비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자파 피로브(Zafar Pirov,24)와 정략결혼을 했다. 그는 라자비와 결혼한 이후 그녀의 처녀성에 의문을 품고 그녀를 압박했다.
그녀는 결혼 전 국가에서 실시하는 혼전 검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파는 이를 믿지 않았고 줄곧 라자비에게 두 가지의 또 다른 처녀성 검사를 요구했다.
또한 두 번째 부인을 들일 것이라고 라자비에게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
남편의 계속되는 요구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라자비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자꾸 두 번째 부인을 들이겠다고 한다”며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을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치사량의 빙초산을 마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자비의 어머니 파질라(Fazila)는 그녀의 죽음에 몹시 슬퍼하며 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라자비는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며, 남자친구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집에서 장애가 있는 두 남동생과 시간을 보내던 착한 아이였다.
파질라는 자파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라자비의 남편이었던 자파는 라자비를 자살로 몰아간 죄를 물어 8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자파는 자신의 변호를 위해 “내 아내는 두 번째 부인을 들여도 좋다는 쪽지를 줬다”며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가 결혼했을 때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타지키스탄에서 여성이 결혼 전 처녀성 검사를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며, 이는 국가에서 결혼 전에 치르는 혼전 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은 혼전 성관계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타지키스탄에서 처녀성에 관련된 법적 분쟁은 현재 600여 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