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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것도…?” 앞으로는 한국에서 살 수 없는 물건들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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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활하면서 흔히 보이는 물건 중 나중에는 구경하기 힘든 물건들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첫 번째는 ‘수은 체온계’이다.

 

‘수은 체온계’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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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더욱 편리해진 ‘이마에 대는 체온계’와 ‘귓속에 넣는 체온계’가 생기면서 사용 횟수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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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4월부터 ‘수은 체온계’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해서 사용을 금지한 건 아니고, ‘수은 체온계’가 깨졌을 경우 ‘수은’이 알레르기 증상과 피부병을 유발하여 심할경우 뇌신경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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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내연 기관차이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있어 편리한 물품이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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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 bank

최근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 기관차’ 대신 ‘전기차’같은 친환경 차량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친환경 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연 기관차 판매를 오는 2030년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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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년 내연 기관차 판매 중단 이후에도 2035년 내연 기관차 등록을 금지하면서 서울시도 2035년 안에 내연 기관차 운행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환경연합

이게 전문가들은 2050년 쯤에는 “내연 기관차는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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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플라스틱 빨대’이다.

 

과거 해양학자 ‘크리스틴 피그너’는 거북이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있는 영상을 공개해 전세계에서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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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왕실 주관 행사와 왕족 거처에 플라스틱 빨대와 병 사용을 금지시킨 것을 시작으로 캐나다와 미국 또한 행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재했다.

뉴시스

최근 흔히 볼 수 있는 ‘스타벅스’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플라스틱 빨대’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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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도 환경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카페, 음식점 등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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