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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월 10만원이면 ‘1,44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 신청 시작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 및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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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및 교육 급여와 차상위 청년(만 15세~39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3년 만기 1,44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해당 계좌 가입 및 유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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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한다.

 

KBS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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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 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 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 5,289원, 4인가구 월 237만 4,587원이다.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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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년이나 그의 대리인은 17일까지 청년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지를 방문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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