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은 전직 공립유치원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합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내건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인 아버지 덕분에 가산점을 받고 2007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런데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던 A씨의 아버지가 뒤늦게 참전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A씨는 12년 후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보훈 당국은 2017년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 과정에서 A씨 아버지의 참전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듬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임용된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 측은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자기 책임 원리’에 어긋난다”라고 했다.
자기 책임 원칙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A씨는 스스로 임용이 취소될 만한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공립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덕분이다. (가산점 없이) A씨의 성적만으로 당시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다.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받은 때는 그로 인한 보상이나 지원을 소급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뒤늦게나마 취업 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 잡아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 투명성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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