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를 표시하는 네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러한 부여체계는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번호 폐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