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던 50대 남성이 기사가 여성인 것을 알아차라고 성추행을 한 사건이 보도됐다.
보도에 의하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57세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29분경 A씨는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있던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기사 B씨(59)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B씨는 “그만해! 사람 살려!”라며 저항했지만 A씨는 폭행과 성추행을 계속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만행은 모조리 블랙박스에 담겼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폭행 후유증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 후 귀가조치 됐다.
이후 다시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죽는 줄 알았다. 특히 성추행을 당한 것이 충격이 크다. 어머니가 돈 때문에 다음 날도 일을 갔는데 미치는 줄 알았다”라며 고통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