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대부분 모르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자동차 환급제도 (+신청방법)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급금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신청 기한이 됏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결국 마감되고 매년 공중분해되는 돈만 20억 원이라고 한다.
자동차 구매 시 등록할 때 지방공기업법에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한 채권은 5년이 지난 후 채권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는데, 만기일이 되어도 상환받을 수 있는 조건만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직접 은행에 가는 일이 번거로워 대부분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채권 매입 원금은 계속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소멸시효는 10년.
만약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다면 전부 날아간다.
환급 대상은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 용역 물품계약 체결 시,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 가액의 4~12%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 5년 ~ 7년 후 원금 및 환급.
5백만 원의 채권을 매입했다면 5년 후 5%의 금리를 적용하여 5백만원 + 25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청방법
해당되는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로그인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 (카테고리 공과금- 공채업무)
신청할 환급금 선택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채권/상환)
환급 정보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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