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매장 영업 제한 시간을 업종별로 다르게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이다.
SBS 뉴스는 서울시가 업종별 의견을 수렴한 자체 거리두기 안을 이달 초 정부에 제출했다고 25일 전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형 거리두기’ 안에 따르면 식당이나 카페는 영업 제한 시간이 기존처럼 오후 10시로 유지되는 반면, 일반 주점과 헬스장은 오후 11시까지, 노래방은 밤 12시까지 연장되었다.
유흥주점 업계도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점과 불법 영업 사례 등을 고려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다.
서울시는 영업시간 연장 외에도 자가검사키트를 업종별로 도입해 음성인 손님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콜센터와 물류센터, 기숙학교 시범사업에 이어 대형 마트, 노래방, 운수업까지 자가검사키트 도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비용과 검사 시간 문제 등을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가 ‘서울형 거리두기’ 안을 정부에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정부는 영업시간 완화에 대한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