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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원’ 아빠가 ‘공채 탈락자 이력서’ 파쇄하기 전에 가져와 보여줬다고 공개한 자녀


‘공채 탈락자 이력서’ 집으로 가져온 거 인증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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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서류들은 채용 관련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며, 채용 업무를 넘어 사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한 누리꾼이 아버지로부터 이를 받았다며 기업 공채 탈락자들의 이력서 등 서류를 SNS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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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아빠가 이번 회사 공채에서 떨어진 지원자들 서류를 파쇄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준다고 가져왔다”며 이력서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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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탈락자 이력서 중) 서울대 혹은 뉴욕주립대 사람들도 있었기에 학교 이름은 정말 이름뿐이라는 거, 아니면 면접을 정말 망쳤거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스펙 좋고, 그나마 인서울이였던 지원자들 것만 가져온 것”이라며 “스펙도 안 되고, 학점도 떨어지는 것은 보자마자 다 버렸다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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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한 누리꾼이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건 회사 보안문서가 아니냐. 막 이렇게 가지고 와도 되는 거냐”라고 지적하자, A씨는 “꼬우면 회사 이사님 하시던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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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통해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계정을 삭제한 상태이다.

 

이력서를 채용 목적이 아닌 영리 등 고의성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노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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