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가수 ‘문문(31)’이 과거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기소되고 처벌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에 강남의 공용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그 후 혐의를 일부 인정 ‘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4일 가수 문문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소속사 측에서는 “(이 사건은)문문과 계약을 맺기 전에 일어난 일로, 본인이 말하지 않아서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수 문문은 과거 ‘비행운’으로 음원차트를 점령하여 신흥 음원 강자로 떠오른 가수였다. ‘비행운’의 역주행으로 ‘지니’, ‘올레뮤직’ 등에서는 음원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