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늘어나는 코로나 19 확진자로 인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는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 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한하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오늘 6월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유효하다.
코로나 19의 확산세에 따라 해당 행정명령 대상은 확대될 수도 있으며 명령기간 역시 연장될 수도 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대상 시설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고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집합금지 조치, 고발, 구상 청구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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