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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민식이법’ 옹호한 방송인


지난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민식이법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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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김 총수는 오프닝 멘트에서 “어딘가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다 누군가와 부딪혀 본 적 있나. 상대가 성인인데 무릎이라도 부딪혔다는 양자 모두 며칠 시큰거릴 정도로 아팠을 것. 상대가 어린이라면 날아갔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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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스쿨존에서 (시속) 30km 규정 속도 초과 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에 대해 말들이 있다. 한마디로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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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어준은 “시속 30km면 초속 8.3m, 100m를 12초에 주파하는 속도다. 건전한 성인 육상 선수가 100m를 12초대로 달리는 육상 트랙에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정면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어린이는 저만치 나뒹굴고 십중팔구 크게 다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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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럼 쏘나타라면 어떻게 될까.point 90 | 쏘나타 공차 중량은 대략 1.point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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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이다.point 5 | 1.point 7 | 5t(톤)이 그 속도로 달려 어린이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나.point 34 | 30km라는 게 그 정도 속도다.point 48 | 30km 속도 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별 이유를 대며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 있다.point 88 | 과한 것은 민식이법이 아니다.point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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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한 법조차 잠재적 불편을 야기하면서 참지 못하는 이들, 그들이 과해도 너무 과한 거다.point 40 | 민식이법은 하나도 과하지 않다.point 54 | 어린이날 김어준의 생각이었다”라고 덧붙였다.point 81 | 1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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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미하며,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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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김어준 민식이법 관련 오프닝 멘트 전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딘가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다 누군가 부딪혀 본 적 있으십니까.

상대가 성인인데 무릎이라도 부딪혔다면 양자 모두 며칠 시큰거릴 정도로 아팠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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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어린이라면 날아갔을 겁니다.

스쿨존에서 (시속) 30킬로 규정 속도 초과 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가 죽거나 다칠 경우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에 대해서 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이죠. 시속 30킬로면 초속 8.3미터, 100미터를 12초에 주파하는 속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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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성인 육상 선수가 100미터를 12초대로 달리는 육상 트랙에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정면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어린이는 저만치 나뒹굴고 십중팔구 크게 다칠 겁니다. 그럼 쏘나타라면 어떻게 될까. 쏘나타 공차중량은 대략 1.5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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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이 그 속도로 달려 어린이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킬로라는 게 그 정도 속도입니다.

30킬로 속도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별 이유를 다 대며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과한 것은 민식이법이 아니죠. 너무 당연한 법조차 잠재적 불편을 야기하면 참지 못하는 이들, 그들이 과해도 너무 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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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하나도 과하지 않다. 어린이날 김어준의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