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없이 ‘성폭행’ 고소한 여성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성폭행으로 억울하게 피소된 한 남성이 자신의 일화를 커뮤니티에 공개해 화제다.
이 남성은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뒤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 A씨는 “코로나 시국에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이용했는데 형님들도 조심하십시오”라며 최근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소개팅 앱으로 여성과 몇 차례 만났는데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스킨십도 했다고 한다.
근데 여성은 집착이 강했으며 더이상 만나기 힘들것 같아 이별했다고 한다.
이후 여성은 A씨 사업장과 전화로 수백번씩 전화했기에 A씨는 여성을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근데 두 달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이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앱을 통해 만났던 해당 여성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것.
씨는 “사업을 하다 보니 만사에 항상 의심이 있어 통화 녹취와 메신저 대화를 항상 남겨둔다”며 “다행히 녹취에 여성이 ‘성관계 없었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등을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수사 결과 통지서다.
그는 “당연히 무혐의 종결났고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고 오는 길”이라며 “그 여자에게 인생은 실전이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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