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공분을 산 범행으로 성인범죄자처럼 형사법정에 세워졌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 전원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 이들은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광호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양과 B(15)양, C(14)양에 대한 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많은 이들은 이날 세 여중생에 대해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앞서 검찰은 A, B 두 여중생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C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지난 9월 A양과 B양은 같은 학교의 학생을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공사 자재, 유리병, 철제 의자 등으로 한 시간 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이를 방조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은 뒤 형벌이 아닌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며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하고 있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다.
이어 “A, B 여중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했다”고 덧붙였다.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 전략이 없고, 폭력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굳어지고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원인이 된 ‘피투성이 여중생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자랑할 목적으로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경찰이 ‘유치장에 갈거다’라고 말하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가해 여중생과 부모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가정법원에서 내려질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10호가 있는데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