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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전원 형벌 대신 ‘보호처분’ 받는다


전국민의 공분을 산 범행으로 성인범죄자처럼 형사법정에 세워졌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 전원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 이들은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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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광호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양과 B(15)양, C(14)양에 대한 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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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많은 이들은 이날 세 여중생에 대해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앞서 검찰은 A, B 두 여중생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C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A양과 B양은 같은 학교의 학생을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공사 자재, 유리병, 철제 의자 등으로 한 시간 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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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양은 이를 방조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은 뒤 형벌이 아닌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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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며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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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하고 있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다.

이어 “A, B 여중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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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 전략이 없고, 폭력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굳어지고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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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원인이 된 ‘피투성이 여중생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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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자랑할 목적으로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경찰이 ‘유치장에 갈거다’라고 말하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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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가해 여중생과 부모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가정법원에서 내려질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10호가 있는데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