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가고 싶은데 불법인가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찰청에 문의한 키스방”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다.
글쓴이는 “키스방에 가는 것이 불법인지 궁급합니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서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것은 불가능하여 키스방에 가고 싶습니다. 불법인가요?”라고 말을 덧붙였다.
이를 본 경찰청은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영업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경찰청은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습니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이를 본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경찰 답변 글에 불쌍해하는 게 느껴지네요.”, “저런걸 물어보는 거 자체가 보통 용기가 아니네요 대단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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