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성년자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미성년자 동승한 무보험 오토바이가 뒤에서 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영상 속 제보자는 야간에 3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강한 충격이 왔으며 놀란 나머지 내려서 확인해 보니 오토바이가 차량의 후방을 들이받은 것을 확인했다.알고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살이었으며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미성년자인 여성이었고 이들은 무보험으로 번호판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는 “보험회사에서 얘길 하길 자차는 되지만 렌터카 및 유리막 했던 시공비는 가해자 부모님께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아직 상대편 부모님은 연락조차 없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어 “차량 견적은 260만 원 정도 나왔다”라며 “렌터카랑 유리막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라고 조언을 구했다.한문철 변호사는 “재판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인 차 파손은 자차 보험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할 것”이라 전했다.
이어 “렌터카 비용, 유리막 코팅비, 치료비는 책임 보험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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