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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노리고 창녕으로 이사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와 친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와 친모가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창녕으로 이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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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에 따르면 계부와 친모는 지난 2015년 2월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 아동 A양을 위탁가정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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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7년 2월 친모는 A양을 직접 키우고 싶다고 요구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친모의 조현병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해 A양은 친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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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간 계부와 친모는 A양과 계부의 두 아이와 함께 거제에서 살다 지난 1월 창녕으로 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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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은 도내에서 출산 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으로, 3명 이상 아이를 가질 시 1명당 10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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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와 친모는 창녕군에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또한 지난 10일 A양이 집을 나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계부와 친모는 창녕군이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해 40만 원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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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범죄학 교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양육수당이 오히려 아동학대의 원인이 된 사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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