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해 자신의 교통카드에 2천여만원을 충전해 쓴 사실이 보도돼 이슈다.
과거 대구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A(21) 씨에게 대구지방법원 오병희 부장판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 상습적으로 전자화폐를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지난 5월 7일 오후 11시 57분 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인이 부재중일 때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 자신의 카드에 550만원을 몰래 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다른 편의점 3곳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통해 총 2천160여만원을 빼돌린 증거로 기소됐다.
A 씨는 충전기를 특정 시점에 조작 시 카드 충전 뒤에도 전산에 남지 않는 점을 알게 돼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오병희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챙긴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