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폭언을 한 교수가 해임됐다. 하지만 법원은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0월 동국대 교수 A(61)씨는 학교 근처에서 대학원생을 불러 늦게까지 음주를 했다.
그리고 방까지 데려다 준다며 대학원생가 함께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갔다.
기숙사는 남성은 물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지만, 이날 A씨는 출입카드를 두 번씩 찍는 방식으로 허가 없이 들어갔다.
방에 잠깐 머무른 후 집으로 돌아가려던 A씨는 1층 로비에서 기숙사 경비원과 마주쳤다.
외부인 통제구역인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경위를 묻는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A씨는 “싸가지 없는 XX, 어디 교수한테 덤벼” “건방진 XX, 넌 때려도 개 값도 안 돼서 안 때려” 등 폭언을 퍼부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학교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여학생 기숙사에 출입해 경비원에 폭언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교측은 소청위의 해임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폭언뿐 아니라 학생 손을 잡고 기숙사 방에 들어가 몇 분간 머물렀고 기숙사 관리 조교에게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짐을 들어다 주고 돌아간 것”이라며 “학생을 살뜰히 보살피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맞섰고 자신의 근무 성적이 훌륭했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행정법원 제5부(부장 강석규)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생 직업으로 삼아 온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징계는 과도하다”며 “경비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사건 이후 사과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학과 동문회장이 재판부에 “A씨가 수많은 기행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고,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며 탄원서도 냈지만 “평소 품행은 당초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받아 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