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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가능/불가능’ 아동성착취물 카테고리 만든 “손정우” 풀려나자…재조명된 과거 “승리” 발언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이례적으로 불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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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전국민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하 국민일보

 

또한 손정우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밖으로 나오는 사진이 전해지며 사회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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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이러한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승리의 카톡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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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승리가 지난  2016년 ‘밀땅포차’ 개업과 관련해 동업자들과 나눈 대화를 다시 소환했다.

 

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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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동업자들과 한 대화를 보면 “XX 같은 한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했었다.

 

이는 불법을 저질러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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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언을 누고 네티즌들은 “범죄자들이 사랑하는 한국 법”, “성범죄자들이 특히나 사랑하는 한국 사법부”이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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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1년 6개월 형과 다른 범죄들의 형량과 비교하기도 하며 “저게 범법행위에 비해 나올만한 형량이냐? 단죄가 안 되니까 미국으로 보내라는 거잖아. 근데 뭔 주권국가 찾고 있어.”, “판사가 고객인가” 등 분노를 금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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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트위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손정우같은 소아성애자들이 얼마나 알랄하냐면 걷지 못하는 아기와 걸을 수 있는 아기를 “장르”로 구분한다고요”라는 글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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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은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고 손정우는 즉시 석방됐다.

 

이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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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을 보면 손정우는 지난 2015년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가입자가 직접 영상을 올리면 다른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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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올린 영상은 중복해 올릴 수 없는데도 총 20만 개에 달하는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이 업로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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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가리지 않고 1살 남자 아기를 성 착취하고 9살짜리 의붓딸을 성 착취하는 영상 등 불법을 떠나 반인륜적인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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