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빙수 전문점인 ‘설빙’ 프랜차이즈를 대놓고 따라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던 프랜차이즈 ;설빙원소’에 대해서 중국 상표평심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설빙원소는 중국 한미상해가 운영중인 프랜차이즈로 매장 인테리어, 메뉴 구성, 유니폼 등 많은 부분에서 설빙과 비슷한 모습으로 표절 시비가 가려지고 있었다.
설빙은 지난해 6월 상표 무효 심판 소송을 내며 자사 상표권을 보호해다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 업체가 설빙 뿐만 아니라 한국 다른 업체들 상표 또한 자신들의 것인양 등록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상표평심위는 지난 12월 한국 설빙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며 설빙원소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결했다.
설빙은 “이와 같은 심사를 내린 상표평심위를 지지하고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설빙원소가 30일 이내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소송을 할 수 있는 점도 점쳐지기 때문에 논란이 사그러지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