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학가 주변과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배달 음식점 63개소를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점검해 위반 업소 10개소(16%)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배달음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점검 대상은 이용 후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위생 취약 업소와 배달앱 매출 증대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샵인샵’ 업소가 포함됐다.
‘샵인샵’ 업소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수의 상호를 배달앱에 등록해 운영하는 형태로 하나의 매장으로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형태의 업소이다.
적발된 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쌀로 거짓 표시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적발된 샵인샵 업소는 배달앱에서 3개의 상호로 닭발부터 순대국 등 35개 메뉴를 취급하고 있어, 영업주도 어떤 메뉴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혼동했다.
분식집인 업소는 산가가 기준 미달인 3.5(적정기준 3.0 이하)로 위생상태가 불량한 기름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달음식도 작년 7월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포장재나 영수증,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특사경은 적발된 158곳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등 13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위생 취급 부적정 업소 등 19곳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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