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부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가 실시되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심각하게 확산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한 3단계로 가기 전 정부가 내린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6일 밤12까지 8일 동안 적용되는데 그때까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우선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를 제외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주문이 가능하다.
또한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집, 패스트푸드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곳도 오후 9시 이후로 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서울의 한 편의점 테이블 앞에 밤 9시 이후로 이용이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편의점 앞에서 간단히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마련된 테이블은 사실상 야외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앉기 어려운 점,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느정도 붙어앉아 이야기를 하는 점에 따라 여느 다른 호프집, 식당과 같이 편의점 테이블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안내문은 한 편의점에만 붙어있어 해당 점포 점주의 독단적인 결정이지만 코로나 환자가 줄어야 2.5단계가 풀리는 점으로 보아 매우 좋은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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