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람들사회이슈핫이슈

“아빠는 딸 만져도 돼”…11년 ‘그루밍 성폭력’ 계부 징역 25년형 선고


이하 gettyimagesBank

자신의 의붓딸에게 1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인면수심의 5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창원지법 형사 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계부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준강간을 비롯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등 무려 11개에 달한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또 특수준간강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 B(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수사 초기 자신에 대한 부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이어 “계부는 11년 간 의붓딸을 자신의 성적 요구를 챙기는 도구로 이용했고, 친모는 남편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기까지 했다”며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라는 점, 딸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고 말하며 당시 10살에 불과한 의붓딸 C양을 성추행했다.

ADVERTISEMENT

 

2007년에는 자신의 집에서 C양의 친모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C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C씨가 성인이 된 지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끔찍한 성폭행을 자행했다.

ADVERTISEMENT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진 C씨는 계부와 친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인이 됐다. 이후 이를 눈치 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편, 그루밍(grooming)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되는데,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DVERTISEMENT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