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국제

딸과 사랑에 빠진 아빠…임신 시킨 후 결혼 계획까지 세워


아내와 이혼한 뒤 자신의 딸과 아이를 낳고 결혼까지 계획한 미국 남성이 근친상간 혐의로 체포됐다.

ADVERTISEMENT

미국 매체 kron4는 아빠인 스티븐 플래들(Steven Walter pladl·42)과 그의 딸인 케이티 플래들(Kati plad·20)의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다.

kron4

지난 2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이하 현지시각) 노스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카운티에 있는 자택에서 스티픈 플래들이 체포되었다.

ADVERTISEMENT

스티븐과 그의 아내 사이에는 1998년 생의 딸 케이티가 있었다.

그러나 케이티는 태어나자마자 스티븐 가족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양부모와 함께 살던 케이티는 18세가 되는 해에 자신의 진짜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다.

ADVERTISEMENT

케이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부모가 사는 곳을 알게 되었고 이곳을 방문했다.

18년 만에 친딸과 만난 스티븐과 그의 아내는 2016년 8월부터 케이티를 자신의 집에 돌아와 함께 살기로 했다.

18년 만에 돌아온 집에는 스티븐과 그의 아내가 낳은 2명의 아들들도 있었다.

ADVERTISEMENT
온라인 커뮤니티

가족은 18년 만에 완전체로 모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3개월 뒤인 2016년 11월 친부모인 스티븐과 그의 아내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결별하기에 이르렀다.

ADVERTISEMENT

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스티븐과 케이티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었다.

스티븐의 아내는 남편과 케이티가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충격에 휩싸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곤 케이티가 쓴 일기를 읽다가 남편과 케이티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DVERTISEMENT

또한 스티븐은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케이티를 ‘양엄마’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케이티와 결혼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케이티와 스티븐은 근친상간과 간통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스티븐은 보석금 100만 달러(한화 10억 9000만)를 내고 풀려났으나 케이티는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