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인 고등학생과 사귀며 남학생과 그의 가정의 재물을 훔친 기간제 교사 사건의 선고가 전해졌다.
이 교사는 자신과 연인관계의 제자인 남학생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켰으며 제자의 부모에게 과외비를 이유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동안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고등학교의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취고 가지고 오라고 시켰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제자인 B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1월부터 연인사이가 됐다고 전해졌다.
사귄 후 한달 후 B군과 함께 강원 춘천으로 여행을 가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64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군의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해놓고 B군과 데이트를 했다.
경찰의 수사는 B군 부모의 고소로 시작했으며 의혹이 불거진 직후 A씨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
A씨는”정신 질환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그가 사물 판별 능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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