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불우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글을 적어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불우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후원금을 부탁하는 글을 작성했다.
A씨는 자신이 난치병인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았으며 파혼까지 당해 동거녀 사이에서 얻은 2명의 아이와 힘들게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월세가 3달째 밀렸지만 통장 잔도가 708원뿐이어서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이에 보배드림 회원들은 4200여만 원을 모아 A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A씨의 글은 돈을 받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받은 적이 없으며, 2명의 아이도 친자가 아닌 동거녀의 자식이었다.
곽태현 판사는 “피고인이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의 글을 게재해 다수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4200여만 원 중 3400여만 원은 반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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