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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국제

“자연분만 못 한다 했는데..” 강제로 출산 밀어붙이고 태아 몸과 머리 ‘분리’시킨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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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진통이 시작되지 않은 산모에게 억지로 출산을 시키려다 끔찍한 사태가 벌어져 병원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pixabay

 

과거 영국의 한 매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타르타갈(Tartagal) 지역의 여성 레이나 벨라스케스(Reina Valazquez, 30)가 출산 도중 아이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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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임신 22주 차였던 산모 레이나는 산통을 느낀 후 아기를 출산하러 가까운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의사에게 제왕 절개를 요청했지만 의사 수잔 곤자가(Susan Gonzaga)는 제왕 절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병원에 없다며 자연 분만을 해야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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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는 불안했으나 이내 수술대 위에 올랐고 그저 아기를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벅차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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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사는 진통이 다시 시작되기 전, 억지로 산모의 배를 누르며 아기를 밀어내려고 시도했다.

 

여성은 아직 진통도 오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산모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이내 격한 고통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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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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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함을 느낀 산모가 마주하게 된 것은 머리가 없는 아기의 몸뚱아리였다.

 

아기가 태어나며 머리와 몸이 분리된 것이다.

 

아기의 머리는 엄마의 배 속에 남아 있었다.

 

산모는 “분명 출산 전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아기가 살아 있었다”라며 “의사는 내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입 다물라’고 말하며 출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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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압적으로 아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머리가 잘리고 말았다. 아기를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겠다”고 여전히 충격적인 상황에 시달리고 있는 마음을 털어놨다.

 

the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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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원 관계자인 호세 페르난데스(Jose Fernandez)는 “산파와 의사 둘 중 누구 때문에 아기의 머리가 잘린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기의 자세 때문에 몸이 먼저 출산됐고, 머리가 나와야 할 때 자궁 경부 근육 수축이 일어나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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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는 병원에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