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발의됐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으면서, 주취 감형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감형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08년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을 받은 ‘조두순 사건’을 염두해, 일명 ‘조두순법’으로 명명됐다.
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때문에 흉악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까지도 음주 상태의 심신미약이었던 점이 참작돼 3년이나 형이 줄었다.
2016년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 법대로면 음주가 심신장애로 인정돼 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개정안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의 감형을 막도록 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범죄도 선처되지 않도록 했다.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기 때문에, 감경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예외사황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주최감형 폐지’를 건의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20만명을 넘으며 국민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는 음주 상태에 저지른 범죄를 도리어 ‘감형’하는 현행법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청원이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주취 감형에 대한 청와대 공식 답변도 들을 수 있게 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재심 제도 자체가 유죄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두순이 출소해도 특정 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함으로써 혹시나 이어질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