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경계근무 중 초소를 이탈, 인근 PC방으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러 나간 병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과 명령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대학생으로 예비역 신분인 A씨는 2년 전, 지난 2016년 1월 입대해 육군·공군·해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소속으로 복무하게 됐다.
그러다 지난해 4월 15일 당시, 병장이었던 A씨는 함께 근무를 선 부사관 2명이 “게임하고 오자”는 꼬드김에 넘어가 소초를 이탈해 PC방으로 향하게 됐다.
A씨는 PC방에서 즐겁게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즐기고 4시간 만에 초소로 복귀하는 등 2차례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후임병 25명과 체력단련실에서 대화 중 후임병 2명에게 “자세가 불량하다”며 대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총 25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고, 무단이탈과 명령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3월의 선고를 유예한 상황이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으로 선처했다고 볼 수 있다.
김지혜 부장판사는 “명령위반 및 무단이탈은 직속 상관과 공모한 것으로 군대 상하 관계를 비춰볼 때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수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25명을 상대로 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일부금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