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김근식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방안이 한 가지 마련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2일 받아들였으며 김 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한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되었으며 김 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살아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고 한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오는 17일 출소하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일 김근식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보며 “김근식은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미리 알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김근식의 범행 수법을 볼 때 소아성애증이 의심된다고 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김근식에 대해 “무조건 재범한다”며 우려했다. 한편 김근식은 연쇄 성폭행으로 검거될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여성가족부는 김 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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