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붓 딸을 성.
폭.행한 아버지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피해아동은 만8살 여아 A양으로 의붓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
그에 해당하는 증거로 아동을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가 “(질막 파열은) 성관계에 의해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지만, 서울 고등법원 제 8형사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만 8살이었던 A양은 “아빠가 올라가서 막 넣다가 뺐다가 했었어요. 아팠었어요”라고 진술 했지만 재판부는 “막역한 진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말은 곧 피해자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을 했었어야 했다고 하는건데 만 8세 아이가 어떻게 더 상세히 진술해야 하는건지 의문이 든다.
A양의 의붓 아버지는 참으로 옹졸한 사람이었다.
엄마에겐 비밀로 하라고 하며 A양을 지속적으로 학.대 했다.
A양은 경찰에게 성.폭.행 사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로 “아빠가 나를 때리거나 엄마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의붓아버지는 종종 부인에게 “남의 아이 키워주는데 고마운 줄을 모른다” 소리치기도 했고 아.동.학.대를 하기도 했으며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성.추.행’죄는 인정했다.
그렇게 그는 성.폭.행에 대한 죄값은 치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