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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긁은 초등학생이 이런 손편지와 이런걸 남겼는데… 용서 해 줘야 할까요?”


Instagram ‘all.about.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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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제 차량을 긁은 뒤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당혹감에 휩싸여 바로 블랙박스부터 확인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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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가 귀여운 사과의 쪽지(?)를 남겨둔 초등학생이라면 어떡할 것인가.

Instagram ‘all.about.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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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 A씨는 “초딩이 내 차 긁어 놓고 과자 꾸러미랑 쪽지 두고 갔는데 봐줘야 하냐”며 SNS에 제보 글을 올렸다고 한다.

 

사연에 따르면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온 A씨는 누군가에 의해 긁힘을 당한 자신의 차량을 발견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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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확인할 때까지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분노할 뻔했지만 이내 유리창 위에 놓인 꾸러미(?)들을 발견하고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Instagram ‘all.about.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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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차 위에 놓인 쪽지와 작은 꾸러미들

꾸러미의 정체는 작은 쪽지와 함께 정성스럽게 담긴 과자와 음료수, 사탕 등이 담긴 노란 가방이었으며 쪽지에는 “여기 앞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실수로 자전거 타다가 차를 쳤다”면서 “용돈이 일주일에 5000원이라 이걸로 준비했다. 죄송하다. 커서 꼭 갚겠다”고 비뚤배뚤한 글씨로 적혀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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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없이 사라진 가해자에 블랙박스를 돌려보려던 A씨는 범인이 초등학생인 것을 확인하자 처벌을 해야 하는 지 고민되기 시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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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누리꾼들 반응 “기특하다” vs “초등학생인 척하는 어른”

 

해당 제보 글이 확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다고 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어린 나이에 무서웠을 텐데 선물까지 준비해 사과한 게 기특하다”, “사과, 보상할 줄 아는 초등학생이면 눈감아주는 거 인정”, “귀여워서라도 봐줘야겠다”며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에 훈훈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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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 정도의 긁힘이면 물파스나 콤파운드로 문지르면 해결될 듯”이라며 조언하는 이도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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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들과 다르게 의구심을 품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어른이 돈 보상하기 싫어서 초등학생인 척한거 아니냐”, “초등학생이 맞더라도 부모한테 보상 요구해야지”, “블랙박스 돌려보면 30대 성인인 거 아니냐”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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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어찌 됐든 블랙박스부터 확인하고 초등학생이 맞으면 만나서 칭찬해 주고 아니면 바로 처벌해라”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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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수나 부주의로 상대방 차량에 긁힘이나 상처를 남긴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처벌받게 되며 지난 2017년 6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긁힘 사고 후 도주 시 20만 원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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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 정도나 고의성, 사람 탑승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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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긁어놓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라진다면 뺑소니 혹은 물피도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고 시 차량에 ‘사람 탑승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사고 당시에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데 조치 없이 도망갔다면 ‘뺑소니’로 간주해 가중 처벌받게 되며,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였다면 ‘물피도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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